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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수수한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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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출근하는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출퇴근 시간 및 출근일도 자유롭게 출근하는 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인가요?

일단 출근해도 8시간은 안채울 것 같아 단시간근로자 같으면서도,

소정근로시간 및 요일을 정하려하니 솔직히 근로자 재량이고 대표자도 터치하지 않을 예정이라

어떤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대보험은 가입하고, 급여는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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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겠습니다.

    급여 수준에 맞게 꾸미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월 급여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월 급여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시급 이상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