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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자리에서 구두로 취업되었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도 취업이 된 것인가요?
면접 자리 등에서 혹은
개별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회사의 책임자가 구직자에게 취업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는 취업이 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 자리 등에서 직접적으로 합격을 통지하였다면 채용이 내정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채용 취소 시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을 체결할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 계약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확정은 구두 + 서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가 채용을 확정했다면 채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가 구두로 채용을 확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지 +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의 채용확정 통보문을 교부 받는것이안전합니다.
사용자가 채용을 확정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채용취소)를 당한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채용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적으로 채용권한이 있는 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취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불요식행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권자'가 근로계약을 청약한 근로자에 대하여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자체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존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다툼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로 한 합격통지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격통지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