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취직보장을 확답을받은뒤 면접날 불합격통지를받았는데 법률로서 취직보장을 받을수있나요?
사건 개요
1.이직준비를위해 어플을통하며 구인구직이력서를 올림
2.경기도에 위치해있는 기업에서 연락이왔고 구직의사확인후 면접을 권유 가져올서류는 본인확인을위한 신분증과 기업에필요한 건강보험득실자격증 이였음
3.좋은복리후생과 큰기업이었기에 경남에있던 회사퇴직후
이사까지하게된상황
4.면접당일 면접을본후 결과를 보았으나 불합격통지를받음
5. 이사와 퇴직전에 취업사기일수도있고하여 물어도보았고
불합격가능성도있기에 취업보장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취직이 보장된다고 확답까지받은상황임 (통화녹음있음)
6.불합격이 되버리면 낙동강오리알신세뿐만아니라
본인의 생계자체가 위험해지는상황임 (2023.4.18일현재)
7.불합격이되어버려서 뒷수습을 어떻게할꺼냐하자 정말불합격이 될줄몰랐는지 취직보장과 다른 반응이 나오기시작하였고
2023.4.19일 재면접을 다시볼수있도록 해볼테니 기다려보라함 (현재진행형)
8.만약 재면접도 불가하여 취직보장을 못받는상황이오면
법률로통하여 처벌이나 취직보장을 받을수있나요?
(문자내용및 음성통화 자료 유)
현 스크린샷은 일부분만 올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 이후에 채용 확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구인업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보장이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 여지는 있으나
최종 합격 통지로 볼 소지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현재 채용 진행 중인 회사에서 채용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회사 내부적으로 어느 선까지 공유가 되었는지 여부와, 채용담당자가 취업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회사의 잠정적인 내부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미 채용내정이 이루어진 상태인지 아니면 채용과정 중에 불과한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별도 대면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시험은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거치는 채용절차에 불과하므로 최종합격통보를 하지 않는한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의 취업청구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누가 합격보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사권자가 명확히 보장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종합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최종합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실제 일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시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소속 직원의 의견으로 합격할 것 같다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회사에서 다시한번 면접기회를 준다면 보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