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에서 취직보장을 확답을받은뒤 면접날 불합격통지를받았는데 법률로서 취직보장을 받을수있나요?
사건 개요
1.이직준비를위해 어플을통하며 구인구직이력서를 올림
2.경기도에 위치해있는 기업에서 연락이왔고 구직의사확인후 면접을 권유 가져올서류는 본인확인을위한 신분증과 기업에필요한 건강보험득실자격증 이였음
3.좋은복리후생과 큰기업이었기에 경남에있던 회사퇴직후
이사까지하게된상황
4.면접당일 면접을본후 결과를 보았으나 불합격통지를받음
5. 이사와 퇴직전에 취업사기일수도있고하여 물어도보았고
불합격가능성도있기에 취업보장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취직이 보장된다고 확답까지받은상황임 (통화녹음있음)
6.불합격이 되버리면 낙동강오리알신세뿐만아니라
본인의 생계자체가 위험해지는상황임 (2023.4.18일현재)
7.불합격이되어버려서 뒷수습을 어떻게할꺼냐하자 정말불합격이 될줄몰랐는지 취직보장과 다른 반응이 나오기시작하였고
2023.4.19일 재면접을 다시볼수있도록 해볼테니 기다려보라함 (현재진행형)
8.만약 재면접도 불가하여 취직보장을 못받는상황이오면
법률로통하여 처벌이나 취직보장을 받을수있나요?
(문자내용및 음성통화 자료 유)
현 스크린샷은 일부분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