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근면한멋돼지278
근면한멋돼지278

입사 취소 통버 손해배상 민사 가능여부

  • 사건 개요

1. 7월 초 a사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음, 이에 이력서를 내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 안 옴.

2. 9월 초 a사로부터 면접을 보자고 연락를 받은 후 면접 진행을 하였고 결과를 일주일 뒤 전달해 주기로 하였으나 연락 안 옴.

3. 11월 말 입사 의사를 물어본 후 12월 초 입사 의사를 밝힘. 입사 의사를 밝힌 당일 합격 통보 문자로 받고, 익일 입사 서류 안내를 받은 후 현 재직 직장에 사직서 제출.

4. 12월 19일 퇴사, 22일 a사에 입사를 일주일 앞둔 15일 오전 합격 보류 통보를 받고 취소인지 입사 일자가 미뤄진건지에 해단 확실한 여부와 이유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함. (핸드폰 자동 녹음 기능으로 녹취본 있음.) a사에서는 합격 취소가 맞고 회사 사정 상 티오가 취소되었으며 타 부서 티오도 없다고 밝힘.

이 과정에서 합격 보류고 티오가 나면 다시 연락을 줄거라고 하며 티오가 언제날지는 모른다 하여 이런 내 입장에서 합격 취소로 받아들여야 하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게 받아드려야 할거 같다는 답변을 함.

현제 구제 신청하여 협의 진행중이며 a사로 인해 현직장 퇴사 및 그로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가 있어 합의금으로 요청중이나, a사는 한 달의 급여로 합의 의사를 밝힘

-금전적 손해 부분

1. 당사자는 2월 말 직전 회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하루 66,000원 6개월간 실업 급여를 수령 가능한 상황에 현직장에 3월 24일 입사를 하게되어 내년 3월 24일 이후 조기취업수당을 수령 가능한 상황이었음. (조기취업 수당의 경우 고용보험이 하루라도 끊기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이직 무관하게 나옴.)

2. 마찬가지로 현 직장에 3월 24일까지 근무 시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이 발생했을 것임.

1, 2 번의 사유로 18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으나 a사에서는 받아드려지지 않아 화해 결렬 시 추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987).

    2.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