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일,월,화,수,목,금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별도 시간 외 수당이나 이런건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월,화,수,목,금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별도 시간 외 수당이나 이런건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연봉 4천으로 계약하면 그냥 이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녁 10시넘으면 추가수당 붙는건 알아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48시간이 되며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이 2,690,424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하는 경우
32,285,088원이 됩니다. 따라서 40,000,000원을 연봉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하여 문제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 주 6일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급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월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됩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임금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으로 구성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임금 1주 8시간 * 4.345주 + 1.5배 = 52.5시간으로 구성
연봉 4천만원이면 세전 월급이 3,333,333원 정도 되고 이 월급을 위 2개의 구성 부분으로 구획하여 설정하셔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설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하니 전문자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설계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므로,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중간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설정되어야 하므로, 1일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씩 주 6일(일요일~금요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책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월 고정 연장근로 34.76시간(1주 8시간x4.345주)을 더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세전 월 급여는 2,694,965원[(209시간x10,320원)+(34.76시간x10,320원x1.5배)]이 됩니다.
연봉 4천만원으로 계약을 할 경우, 월 급여액은 약 3,333,334원이 되므로, 주 6일씩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에 대하여 연봉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약정한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3시부터 22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또한, 1주 6일, 1주 48시간을 근로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봉액 4000만원이고 근로계약서 등에 월 임금의 구성항목에 1주 8시간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구성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