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데이 연차사용 처리 문의드립니다.
패밀리데이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면 6시간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퇴근을 빨리하는 것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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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산재보험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2)업무의 양·시간·강도 또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를 유발한 경우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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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때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인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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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야외 노동자분들께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옥외작업의 경우 탈수 증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는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작업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고온 환경에서는 체온이 쉽게 상승하여 열사병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옥외작업 시에는 더위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는 작업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더위 속에서의 작업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전반적인 작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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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야외노동자분들께 제공하는 아이스 밴드, 쿨링 조끼 또는 마스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 따라서는 사진과 같은 비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유용성은 현장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나, 대체로 야외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일부 제품은 작업 동작에 제한을 줄 수 있으며, 작업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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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할수 있는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통원치료의 경우에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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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공구를 빌리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그에 따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회사 내에서 공구를 빌리러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관행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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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불법행위와 갑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고, 징계의 양정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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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해당 직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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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거리 회사이서후 바로퇴사가 가능한지?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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