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 사직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케이스의 권고사직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1년 조금 넘게 다닌 A직원이 있습니다.(A 직원은 지금도 근무 중입니다.)
A직원은 작년에 업무 해태(허위보고)를 사유로 경위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작년 연말 좋치 못한 인사평가를 받았고, A직원은 연봉 인상도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1분기, A직원이 인사담당자와의 면담 중 (그렇게 솔직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직을 준비한다는 것을 구두로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A직원이 속해 있는 팀원들도 우연치 않게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직원에게는 비중있는 일도 부여되지 않고, 업무에 관한 정보도 많이 공유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A직원과 두 달 이상 같이 근무하게 되면서 팀 분위기가 서먹서먹하는 등 매끄럽지 못합니다.
물론 A직원은 계속 구직 활동을 하고 있고, 서류 통과되어 인터뷰 등 잡히는 경우 반차 등을 내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A직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서 권고 사직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한, 이러한 절차가 법상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