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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 위로금 회계처리 계정과목

입사해서 321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으로

1년이 되지는 않았으나

거의 한달 조금 남겨놓고 퇴사한 직원의 퇴직 위로금 문의입니다.

같이 근무할 직원 내정자의 입사를 반대하는 글을써서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아 권고사직으로 갑자기 퇴사하게 된 직원입니다.

본인이 내용에 본인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기재했고 관철되지 않았으나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근무를 했고

회장님이 그만둔다하였으니 사표내라고 하여 급하게 그만두었습니다.

(1)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요?

회장님은 그래도 1년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1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다는 곳은 오피스텔상가입니다.

(2)취업규칙 등 세세하게 적혀 있는 내용은 없어 문의드립니다 복리후생비, 급여, 잡지출(관리외비용)? 어떤 계정이 적합한가요?

대표회의 의결 시에

어떤 계정으로 지급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윗분에게 문의하면 적당한 것으로 알아서 하라 할 것이 분명하기에 일단 결정해 놓고 문의를 하려합니다.

어떤계정을 써야 할까요?

(3)복리후생비로 한다면 세금떼지 않고 그냥 지급해되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처리에 관한 문의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을 벗어나기에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권고에 대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2.퇴직위로금은 통상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처리합니다.

    3.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