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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둥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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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 직원 中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직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요건과

대응 방안이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직원은 입사 3개월 미만('23년 8월 현재)의 직원으로,

면담 결과 회사의 분위기 및 업무 조건, 업무 방식이 본인과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그런 이유로 권고사직을 해 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연봉근로계약서에 수습사원 항목이 있다면서, 계약해지로 해달라고 요청

하였고,

(※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수습사원] 항목 : 수습기간은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로 하며, 3개월 시점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회사 내부 사규고, 애초에 4대 보험 신고 할 시 정규직으로 신청을 하여 계약해지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다면, 이직이 확정될 때 까지 회사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겠다고 하였는데,

(근무 태도 또한 좋지 않을 것이란 투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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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단지 사직 의사가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직 의사로 인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으면 회사를 계속 다니겠다고 하면 회사로서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하거나 계속 다니게 하거나 둘 중 하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지 않은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할 생각이 없다면 해당 직원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으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데로 출근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의 정당한 지시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직원은 그냥 권고사직 처리하는게 낫습니다.

      그러다가 조직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며,

      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3개월이므로 바로 해고해도 무방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으로 해고해야하는 바,

      입증근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세요. 부정수급 공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지시 불 이행하면 감봉, 정직등 정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