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 직원 中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직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요건과
대응 방안이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직원은 입사 3개월 미만('23년 8월 현재)의 직원으로,
면담 결과 회사의 분위기 및 업무 조건, 업무 방식이 본인과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그런 이유로 권고사직을 해 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연봉근로계약서에 수습사원 항목이 있다면서, 계약해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수습사원] 항목 : 수습기간은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로 하며, 3개월 시점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회사 내부 사규고, 애초에 4대 보험 신고 할 시 정규직으로 신청을 하여 계약해지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다면, 이직이 확정될 때 까지 회사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겠다고 하였는데,
(근무 태도 또한 좋지 않을 것이란 투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