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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관수리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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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내 직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당사에 입사한 지 9개월차에 접어드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직원이 근무 기간에 비해 담당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역량이 너무 떨어져서

직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부서로 인사이동을 시키고자 하는데

노사간의 협의 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시

부서간 인사이동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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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서이동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전환배치는 경영권에 다른 회사의 재량사항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인사이동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인사이동에 관한 협의를 통해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근로자를 인사이동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직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부서로 인사이동을 시키고자 하는데 노사간의 협의 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시 부서간 인사이동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영사정 등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라면 변경시 직원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근로자 동의를 받으시되 동의가 어려운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 인사발령 하시면 되며

    인사발령 이외 인사상 불이익(급여 저하) 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