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내 직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당사에 입사한 지 9개월차에 접어드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직원이 근무 기간에 비해 담당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역량이 너무 떨어져서
직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부서로 인사이동을 시키고자 하는데
노사간의 협의 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시
부서간 인사이동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서이동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전환배치는 경영권에 다른 회사의 재량사항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인사이동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인사이동에 관한 협의를 통해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근로자를 인사이동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부서로 인사이동을 시키고자 하는데 노사간의 협의 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시 부서간 인사이동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영사정 등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라면 변경시 직원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근로자 동의를 받으시되 동의가 어려운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 인사발령 하시면 되며
인사발령 이외 인사상 불이익(급여 저하) 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