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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현장에서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공구를 빌리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현장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산단에 있다보면 간단한 공구를 챙기러 거리가 먼 사무실 창고가 아닌 옆 사업장을 방문해서 잠깐 빌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옆 사업장에서 공구를 빌리려다가 그 사업장 문틈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서 다쳤는데, 이 경우 작업장 이탈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부상을 당하게 된 계기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구를 옆 사업장으로부터 빌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업무 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사업주 지배 하에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그에 따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공구를 빌리러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관행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현장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산단에 있다보면 간단한 공구를 챙기러 거리가 먼 사무실 창고가 아닌 옆 사업장을 방문해서 잠깐 빌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옆 사업장에서 공구를 빌리려다가 그 사업장 문틈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서 다쳤는데, 이 경우 작업장 이탈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할까요?

    [답변]

    •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기인성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귀 하의 경우 작업장을 이탈한 사정이 있어도 다른 이유가 아닌 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다친 경우로서 산재로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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