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근무할때 고용보험이랑,산재보험만들었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면 수급신천이 가능하며, 반드시 4대보험에 전부 다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몸이 아파서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신고한 이후에 질병·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시 퇴직 전 3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이란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임듬이 아니라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1차 실업 인정일은 고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 취득신고의 기한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공단에서 인지한 경유에는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다만 공단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상실(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가입요건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다만 공단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일했는데 고용보험 이런데 올라오진 않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1일을 근무하더라도 취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당일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종료되므로 타 사업장의 이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의에 의한 연차수당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이직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포기하는 합의는 퇴직한 후에는 유효합니다따라서 사직일에 대한 합의 후에 연차수당의 포기에 대한 동의서 내지 확인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속근로기간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승인한 휴직기간 내지 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이와 달리 정규직 전환 전에 사직 절차 및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