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에 의한 연차수당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이직하려 합니다.
제목 그대로 이직할 회사에서 5/1일자로 첫 출근을 원하는 상황이나 남은 연차가 11개로 남은 일수에 비해 부족합니다. 또, 기관 사정 상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직을 원하는 상황이고, 연차를 사용할수도 수당을 받을 수도 없기에 자의적으로 포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예민한 문제여서 현재 재직 중임 기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이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의사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발생하지 않은 채권은 포기하지 못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상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차 사용하지 않은채로 퇴직하신 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관 사정상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어쨌든 본인이 연차수당을 안받겠다고 하면 그냥 신고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문서를 써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기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퇴직 후에 작성한다면 법적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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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합의는 퇴직한 후에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직일에 대한 합의 후에 연차수당의 포기에 대한 동의서 내지 확인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