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 강요에의해 수당을 못받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전직장에서 1년전쯤에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사시 회사에서는 연차 남은거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다니고 있는 회사와 일정이 안되어 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하였고 또 전직장에서는 남은 연차에대한 지급을 할수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 서명을 받았갔습니다. 저로서는 급해서 어쩔수 없이 하긴했는데 이런경우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한지는 16개월정도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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