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강요에의해 수당을 못받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9. 13. 09:32

전직장에서 1년전쯤에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사시 회사에서는 연차 남은거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다니고 있는 회사와 일정이 안되어 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하였고 또 전직장에서는 남은 연차에대한 지급을 할수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 서명을 받았갔습니다. 저로서는 급해서 어쩔수 없이 하긴했는데 이런경우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한지는 16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사한지 16개월이면

아직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으며 근로관계 도중 연차수당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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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로서는 급해서 어쩔수 없이 하긴했는데 이런경우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한지는 16개월정도 지났습니다.

    1.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합니다.

    2.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분이 있다면,노동청 진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9. 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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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기 소멸시효 내의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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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9. 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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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임금과 같이 소멸시효는 3년이며,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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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기 이전인 퇴사 전에 연차수당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9. 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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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서약서에 서명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2021. 09. 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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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약서가 본인에게 발생하여 소유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라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9. 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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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약서가 퇴직후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후에 작성된 것이라면,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9.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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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개별 동의를 통해 포기하는것은 가능하며,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기 판례와 같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3.1.15. 선고, 2012나3204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임금전액불 원칙상 근로자의 임금채권 포기는 당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사정의 존재는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의 전제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사실상 해소된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의 퇴직 후 기존 사용자와 사이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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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은 연차에대한 지급을 할수 없다는 서약서의 내용 및 자세한 작성경위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고용노동청 민원상담실에서 사건 접수 이전에 상담만 받는 것도 가능하니 서약서와 근로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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