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합니다 제가 권고사직 처리되었는데요ㅠ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종료되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사정 봐 준다고 올해 잔여 연차 5개를 내년 1월에 다 사용 후 25년 1월 1일에 새로 발생되는 연차 15개의 수당까지 받아서 1월 8일에 퇴사하라고 했는데요.
혹시 이렇게 연차 소진으로 인해 계약 종료일이랑 실질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 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참고로 제 입사일은 23년 1월 9일입니다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목은 권고사직이고 본문은 계약만료라고 하시니 조금 헷갈립니다. 다만 몇일 추가근무(연차소진)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재작성 등을 통해 계약연장으로 처리되고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종료일이 최종적으로 연차를 소진 후 1.8일로 정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 사유를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