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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지빠귀200
도도한지빠귀20022.12.15

근무 1년 채우기 일주일 전에 해고 예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2일부터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일까지 근무한 다음, 1년을 채웠으니 발생하는 연차 휴가 15일을 바로 모두 사용하여 2023년 1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다고 2022년 12월 1일에 회사에 의견을 전했습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곧 퇴사할 사람에게 돈을 그렇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싫기는 하겠지만, 제 개인 사정상 그렇게 받고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채우면 퇴직금과 유급휴가 15일을 받게 되는건 근무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여, 회사 입장에서 고깝겠지만 받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2월 28일까지 남은 업무와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나가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무 일수 1년을 채우기 몇 일 전에 해고를 하여 제 권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회사 측에서는, 저의 근태가 불량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근태가 불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22년 가을부터 잦은 지각을 범하고 당일 연차 사용을 하였고, 매주 작성하는 업무성과보고는 내용은 복붙하여 날짜만 바꾸고 보고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계속 하긴 하였지만, 업무성과보고서 작성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대충 작성해왔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점을 들어, 근무자가 근태를 똑바로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고 하며, 1년 채우기 전에 퇴사 처리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1년을 채우고 퇴직금과 유급 휴가 15일을 설날 한가위 빨간 날과 겹쳐 사용하여 1월 전체 급여까지 받고 근무를 종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1년 채우기 전에 퇴사를 시키고, 퇴사의 사유는 제 근태의 불량함을 든다면, 이는 정당성 있는 퇴사 처리며,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요청하더라도 제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나요?

2. 만약 제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면, 회사 측의 요청대로 1년 채우기 전에 퇴사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이란 것도 있던데, 그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받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일거 같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생활비가 정말 부족해서, 작은 법적 조언과 말씀이더라도 제게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이 상황을 잘 해결해낼 수 있도록 혜안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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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복적/지속적인 근태불량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근태불량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겠다고 했으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했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과 퇴직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해고로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근태 불량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근거자료는 회사가 준비하여야 하고,

    근로자분께서는 말씀해주신 사유를 들어 반박하시면 될 것입니다.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지는 어떻게 주장하고 증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12월 28일까지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해고 당하시는 경우에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경우 해당기간의 임금은 모두 보전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