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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사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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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했는데 고용보험 이런데 올라오진 않죠?

무기계약직 하루 일하고 적성 안맞아 전화로 안다닌다고 얘기했는데요

고용보험 목록 이런데 올라오는건 없는거죠?

임금받은건 전혀 없습니다

하루일해도 고용보험 일했던 내역에 올라가나요?

다른데 알바 구해도 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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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시키기도 합니다.

      일했던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차후 아르바이트 등을 구할 것이라면

      하루 일한 기간에 대한 보험이 등록되더라도 문제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했더라도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올라간다고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한 경우 보통 4대보험 신고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1일을 근무하더라도 취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일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종료되므로 타 사업장의 이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을 일하였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취득 상실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력이 있다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하루 일하고 적성 안맞아 전화로 안다닌다고 얘기했는데요

      고용보험 목록 이런데 올라오는건 없는거죠?

      임금받은건 전혀 없습니다

      하루일해도 고용보험 일했던 내역에 올라가나요?

      다른데 알바 구해도 되나해서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