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일 이라도 일했으면 고용보험 내역이 발생하나요?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후 1~2일 이라도 일했으면 고용보험 내역이 발생하나요?
혹시 근로자가 고용보험 내역 없게 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내역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주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주 14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재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된 사업장에서 휴직기간 중에도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되므로 1~2일 근무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아 사업주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고용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3.3%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