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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진실된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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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라도 일했으면 고용보험 내역이 발생하나요?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후 1~2일 이라도 일했으면 고용보험 내역이 발생하나요?

혹시 근로자가 고용보험 내역 없게 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내역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주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주 14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재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된 사업장에서 휴직기간 중에도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되므로 1~2일 근무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아 사업주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고용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3.3%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