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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150만원씩 6개월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혹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50만원씩 6개월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어떤 지원 제도인지 명확히 확인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슨 지원제도를 말씀하고자 한 것 인지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0만원씩 6개월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혹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 정확한 제도의 명칭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지원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실업급여라면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내용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아픈 것을 이유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한 이후에 질병·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