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서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150만원씩 6개월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혹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50만원씩 6개월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어떤 지원 제도인지 명확히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슨 지원제도를 말씀하고자 한 것 인지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0만원씩 6개월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혹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 정확한 제도의 명칭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지원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실업급여라면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내용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아픈 것을 이유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한 이후에 질병·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