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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체어맨 600s 마제스티s24.01.02

실업급여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안좋아서 퇴사를 할려하는데 회사 다닌지 지금다니는 날 포함하면 6개월입니다 6개월만 다녀도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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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재직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하여

    대략 7~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시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다닌 모든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무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속기간이 6개월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없다면, 현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퇴직이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우선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을 확인하시고, 퇴직의 방식에 대해서 자발적퇴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정도 재직해야 180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산정됩니다.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