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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동동
동동동동23.02.12
6개월만에 퇴직했는데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만에 퇴직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실업수당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는 해당 된다고하는데 해당 되는게 맞을까요? 만약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신청은 어디서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6개월만으로 피보험단위간 180일이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보장된 날만 포함)이며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6개월만에 퇴직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실업수당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는 해당 된다고하는데 해당 되는게 맞을까요? 만약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신청은 어디서하는 건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겠으므로,

    딱 6개월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를 채우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는 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이 되며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만약 한주 6일 근무를 하였다면 6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