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회사다니는중인데 암판정을 받아서 사직서를 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하청업체)가 바뀐지 6개월이 되었고

직장생활은 10년정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등록을 안해준다면

고용보험센터로 방문해서 상담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사업주 확인 등이 추가로 필요함)이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이직(사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입니다.

    2. 다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필요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치료 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따라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회사가 휴직을 불허하여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전 직장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충족할 수 있으며, 회사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휴직 요청 및 거절 증거를 통해 직접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근로 능력이 회복된 시점부터 지급되므로 치료 중에는 수급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완치 후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만 받을 수 있고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필요하고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고용센터에서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들이 충족되면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 수행 불가능 입증: 암 치료(항암, 수술 등)로 인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에 최소 2~3달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유리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 사유를 단순 '개인 사정(자진퇴사)'이 아닌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코드 11번 중 질병 관련)'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연기는 최대 4년까지 가능하므로, 먼저 치료에만 전념하신 뒤 몸이 회복되어 가벼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 소견서를 들고 찾아가시면 그때부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할 경우 회사가 끝까지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사직서 사본(가능하면 질병 치료 목적이라고 명시한 것)과 의사 진단서, 회사와 나눈 대화/문자(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내역)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상실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곧바로 항암 치료나 수술 때문에 구직 활동(면접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