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안하는 직장 퇴직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타 사업장에 이직 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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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점주가 직원에게 배달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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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요..급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개월 이상을 다녀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1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사업장에서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일용직으로 적용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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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이 만 6개월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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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계약기간과 보수의 적용기간이 동일한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질의와 같이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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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준 퇴직금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이 때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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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38.5~40시간 근무 조건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수당이나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이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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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가족분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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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직확인서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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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급여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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