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 산정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출근율이 6개월 질병휴직 6개월 출근하면
100프로로 보는지 50프로로 보는지요
출근율 산정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이 달라지는데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의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무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전체 기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있어 출근율을 계산할때 질병휴직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병휴직 제외 6개월 정상근무시 결근이
없다면 출근율은 100%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의 사유가 업무상 질병이라면, 즉 산재라면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산정시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하므로 나머지 기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출근율 100%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일수는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 감축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7.5일로 부여해도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출근율 : 질병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 근무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자)
- 질병휴직을 결근으로 보지 않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 (소정근로일수 - 6개월) / (소정근로일수 - 6개월) = 100%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씩 부여합니다.
질병휴직으로 6개월 쉬었으면 출근율 50%로 6개만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일에 대해 절반인 7.5일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되,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