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복직자에 대한 연차 비례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 해당 연도에 출근율 80% 미만 여부를 확인하고 80% 미만일 경우
통상연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해당 계산식으로 비례 계산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연도 소정근로일수라는게 실제 워킹데이 기준 (공휴일,주말,근로자의 날 등 제외) 으로 계산하면
휴직 기간 동안에 빠지는 일수도 동일하게 워킹데이 기준으로 계산해서
출근율 및 연차 계산을 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25년 소정근로일수 : 240일
휴직기간 25.05.26 ~ 08.25 : 92일
휴직기간 중 실제 워킹데이 일수 : 62일
위 일수로 계산 된다고 했을 때 실제 출근율과 연차 비례 산정할 때 들어가는 숫자는
(240-62)/240 = 출근율
15*(240-62)/240 = 비례 연차 산정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휴직 기간 등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 중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가 80% 이상인 경우, 휴가일수를 비례하여 산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가 80%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휴가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 휴가일수 비례 산정 시 :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예를 들어, 2025년 소정근로일수가 240일이고,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이 62일이며, 근로자가 휴직기간 외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 178일(240일-62일)/240일=약 74.2%)이므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인 178일/실질 소정근로일수 178일(240일-62일)"로 산정한 출근율을 100%로 80%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되,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15일 x [(연간 소정근로일수 240일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62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240일]=약 11.1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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