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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태양새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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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복직자에 대한 연차 비례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 해당 연도에 출근율 80% 미만 여부를 확인하고 80% 미만일 경우

통상연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해당 계산식으로 비례 계산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연도 소정근로일수라는게 실제 워킹데이 기준 (공휴일,주말,근로자의 날 등 제외) 으로 계산하면

휴직 기간 동안에 빠지는 일수도 동일하게 워킹데이 기준으로 계산해서

출근율 및 연차 계산을 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25년 소정근로일수 : 240일

휴직기간 25.05.26 ~ 08.25 : 92일

휴직기간 중 실제 워킹데이 일수 : 62일

위 일수로 계산 된다고 했을 때 실제 출근율과 연차 비례 산정할 때 들어가는 숫자는

(240-62)/240 = 출근율

15*(240-62)/240 = 비례 연차 산정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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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휴직 기간 등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 중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가 80% 이상인 경우, 휴가일수를 비례하여 산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가 80%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휴가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 휴가일수 비례 산정 시 :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예를 들어, 2025년 소정근로일수가 240일이고,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이 62일이며, 근로자가 휴직기간 외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 178일(240일-62일)/240일=약 74.2%)이므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인 178일/실질 소정근로일수 178일(240일-62일)"로 산정한 출근율을 100%로 80%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되,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15일 x [(연간 소정근로일수 240일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62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240일]=약 11.1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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