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 산정시 관련 휴직 및 휴가 등의 문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유사산휴가,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일의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각각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
2) 이외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받은 약정 업무 외 부상, 개인휴직 등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분모).
Q1. 1), 2) 이외에 산정 기간 1년간 결근이 없다면 출근율 100%로 볼 수 있는지?
Q2. 1), 2) 이외에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특정 휴직, 특정 휴가, 합법파업 등) 무엇이 있는지 가능한 전부 나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