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 산정시 관련 휴직 및 휴가 등의 문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유사산휴가,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일의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각각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
2) 이외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받은 약정 업무 외 부상, 개인휴직 등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분모).
Q1. 1), 2) 이외에 산정 기간 1년간 결근이 없다면 출근율 100%로 볼 수 있는지?
Q2. 1), 2) 이외에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특정 휴직, 특정 휴가, 합법파업 등) 무엇이 있는지 가능한 전부 나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없다면 출근률은 100%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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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법정 휴직 또는 휴가, 그 외 사업주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모두 근로자가 정상 출근했다면 출근율은 100%로 볼 수 있습니다.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간이라 함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날, 사용자 승인 하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게 된 날, 법에 따라 출근 의무가 면제되거나, 또는 출근은 하지 않았으나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는 날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안이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체적인 예시까지 나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율 100%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합법파업 등도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인정됩니다.
1.별도로 결근이 없다면 출근율은 100퍼센트로 볼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근이 유일합니다.
네 맞습니다. 출근율 100%로 볼 수 있습니다.
결근의 경우 출근율에 영향이 있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 및 휴가는 출근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