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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레오파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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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 계산

약정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시

  1. (소정근로일수 - 약정휴직일수 - 결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약정휴직일수) 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 부여, 80% 이상일 시 연차휴가 부여

2. 실질소정근로일수 / 연간소정근로일수 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일 시 정상연차 부여, 80% 미만일 시

비례연차를 부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2번의 출근율을 산정할 시 "실질소정근로일수" 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약정휴직일수만 제외하면 될까요? 아니면 결근일수까지 제외한 것을 실질소정근로일수로 보나요? 행정해석 등 근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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