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0% 미만 근무자의 연차 발생 이게 맞나요?
전년도 80%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와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80%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원칙입니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보다 유리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지 않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1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준을 최저 기준으로 두고,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