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관둘 때 매너있게 관두기 싫은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자가 사직하였음에도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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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을 주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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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회사별로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60세 이상이기만 하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훠사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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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시 가산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기의 통상임금은 질의의 경우 시간당 9,687.5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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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로 퇴사시 2024년 1월 생성되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4.1.1.까지 근무한다면 해당 시점에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되어 해당 연차휴가는 다시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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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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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연장시 퇴직금은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지급됩니다재계약한 근로계약기간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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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도 퇴직금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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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측에서 나가라는 건 해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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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작성한 연봉 계약서 기준으로 연봉이 올랐는데 2023년에 받은 연봉 기준으로 인상이 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지침,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봉 인상의 기준을 실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3년 임금을 기준으로 인상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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