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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관박쥐227
기특한관박쥐22724.01.23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상의 경력기간등이 다를경우, 정당한 채용취소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약 40명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인사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채용확정 이후 채용취소한 지원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답변서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입사일,연봉,근무지등이 모두 협의된 내용의 오퍼레터를 메일로 발송했었고,
오퍼레터 발송 후 4일 뒤, 입사 4일을 남겨두고 전화로 채용취소 통보를 했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하여 회사측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것은 알고 있으나,
지원자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다시 확인해본 결과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상의 재학기간, 수상일자 등에서 날짜가 다른 부분을 총 3군데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사소한 오탈자로 생각할 수 있을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비슷한 문제가 3군데나 있었다는 점 등으로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채용취소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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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직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상의 내용이 상이한 점이 채용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소한 오탈자로 생각할 수 있을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정당한 채용취소 사유로 참작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소한 오탈자로 생각할 수 있을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채용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답변을 드리면, 3곳의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과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에 이른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현재 채용 취소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 그 실질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통보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채용 취소 통보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전화로만 그 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최초에 허위경력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었고 사후에 발견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용의 당락을 가를 정도의 중대한 허위기재가 아니라면 정당한 채용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결론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의로 허위경력을 기재한게 아닌 지원자의 단순 착오라면 정당한 채용취소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