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연봉계약중 수습기간때 20프로 삭감을 통보
지원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고는 고지했지만 면접때는 아무말도 없었고 입사통보후 입사날 연봉계약때 수습기간때 연봉20프로를 삭감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물어보지않은 지원자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기간을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둔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임금이 감액됨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는 없고, 합의로써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전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연봉 삭감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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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수습기간에 수습급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회사가 먼저 통보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나 입사 안내시 수습기간 연봉 20% 삭감을 설명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원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고는 고지했지만 면접때는 아무말도 없었고 입사통보후 입사날 연봉계약때 수습기간때 연봉20프로를 삭감한다고 통보받았으면 허위 채용광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기 전이라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연봉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체결시 연봉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법에 따라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공고와 다르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공고와 근로계약은 다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을 해야 적용됩니다.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