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졸업예정자가 졸업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인사문제로 질문 하나 드립니다.
회사는 10월경 졸업예정자들을 채용을 하는데, 해당 졸업예정자들에게 정규직 계약을 하고
정상근무 및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였을때
만약 해당자가 졸업을 하지 못하였다면(2월경이 될것 같아, 입사 3개월정도는 초과)
근로계약해지 및 지급했었던 급여의 일부환수나 전액환수같은게 가능할까요?
머리속으로는 입사당시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급여환수는 당연히 불가능할거라 생각되는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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