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명랑한퓨마110
명랑한퓨마110

졸업예정자가 졸업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인사문제로 질문 하나 드립니다.

회사는 10월경 졸업예정자들을 채용을 하는데, 해당 졸업예정자들에게 정규직 계약을 하고

정상근무 및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였을때

만약 해당자가 졸업을 하지 못하였다면(2월경이 될것 같아, 입사 3개월정도는 초과)

근로계약해지 및 지급했었던 급여의 일부환수나 전액환수같은게 가능할까요?

머리속으로는 입사당시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급여환수는 당연히 불가능할거라 생각되는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