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이직해도 가능한가요?
23년 10월 조기취업완료 ( 실업급여 끊김 )
24년 5월 현재 직장재직중
24년 6월 타직장 이직( 이전직장이 계약직이였는데 정규직으로 넘어가게 됨 )
이런경우에 제가 24년 10월에 조기취업수당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제가 근무를 하루전까지하고 바로 이어서 취업해도 어려운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를 옯기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2개 회사를 합산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끊김없이 이어져 1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시 공백이 없었으면(전직장 상실일과 다음 직장 취득일이 같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닌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이직을 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내용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던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