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를 체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의 해지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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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비자발적 사유 실업급여 요건 충족되었고, 고용센터 방문 이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하기 위하여 출근하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시면 되고,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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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과 매월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은 주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당월 또는 익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정기불 원칙에 비추어 당월 근무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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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되면 안좋은좀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되는 것 자체로 안 좋은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표이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 위반에 대해 대표자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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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CCtV를 ㅎ설치해 놓은 경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근태관리나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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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4일 퇴사 예정인데 11월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퇴사일까지를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시간을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거나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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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하루 전에 말하면 법적으로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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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를 해도 보험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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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나 일용직에게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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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순환보직으로 지방 발령을 내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발량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서 정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전직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대법 93다4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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