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출퇴근 사고 산재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이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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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서이동연봉삭감에는제한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과 임금의 삭감은 관계가 없습니다따라서 부서이동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특정부서에만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만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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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시간씩 주6일근무에 주1회휴무및 월추가휴무1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 1주 40시간, 주휴수당 1주 8시간, 연장근로수당 1주 6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휴무일이 있는 주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주 38시간 근무에 대한 기본급 및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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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퇴근길 산재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퇴근길 자체가 통상의 경로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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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과지급된 퇴직금 환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과 상계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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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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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직원의 근로계약서상 특약이 우선인가요? 법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정은 모두 법령에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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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수로 인한 손실금 월급에서 뺀다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동의없는 임금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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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더라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동의없이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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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해당 시간 중 근무 사실 또는 대기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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