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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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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출퇴근 사고 산재 불가능 한가요?

이륜차로 퇴근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 산재보험은 안하더라도 병가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하고. 삼성전자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노동법상 이륜차 출퇴근을 금지할 수 있다. 그래서 협력사인 우리도 금지했다. 미팅때 말했다 그럽니다.


들은 기억 잘 안나는건 둘째치고 개인의 출퇴근 수단을 금지할 수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2018년 이후 노동법 바뀌면서 출퇴근 수단 가리지 않고 산재가능하다는 글 읽었습니다

당연히 구글 타임라인으로 출퇴근 길 입증 가능하구요


산재처리가 어려울까요? 몸도 아프고 힘든데 연차로 전부 처리하니까 화가나서 못참겠습니다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이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은 근로자가 알아서 할 일인데 회사가 금지할 수 없습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바,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과 업무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특정한 출퇴근 방법 등을 강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