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출퇴근 사고 산재 불가능 한가요?
이륜차로 퇴근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 산재보험은 안하더라도 병가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하고. 삼성전자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노동법상 이륜차 출퇴근을 금지할 수 있다. 그래서 협력사인 우리도 금지했다. 미팅때 말했다 그럽니다.
들은 기억 잘 안나는건 둘째치고 개인의 출퇴근 수단을 금지할 수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2018년 이후 노동법 바뀌면서 출퇴근 수단 가리지 않고 산재가능하다는 글 읽었습니다
당연히 구글 타임라인으로 출퇴근 길 입증 가능하구요
산재처리가 어려울까요? 몸도 아프고 힘든데 연차로 전부 처리하니까 화가나서 못참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이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은 근로자가 알아서 할 일인데 회사가 금지할 수 없습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바,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과 업무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특정한 출퇴근 방법 등을 강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