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부서이동연봉삭감에는제한이없나요?
혹시 회사에서 부서이동을하게됩니다 원래하던 업무와는 관계는 없는 마케팅업무인데 이 경우 연봉삭감수준에제한이없나요? 30프로40프로깍아도 법에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과 임금의 삭감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서이동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특정부서에만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삭감 이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