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의로 다른 직무로 전보를 내고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직무, 팀을 바꾸는 건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특별한 이유없이(징계받을 일 없이) 예로 재무 일을 하던 사람을 물류센터로 보낸다거나, 생산팀으로 보낸다거나 할 수 있나요?
또 그 과정에서 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와 같이 전혀 관련없는 곳으로 전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만, 사무직을 생산직으로 보내는 등 일을 하기 어려운 곳으로 보내거나, 임금을 깎는다면 부당전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 발령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 없는 명령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3조 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와의 별도 재계약 없이 당초 약정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임의로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그 과정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전보의 정당성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