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 보험 일부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4대보험에 이중가입하더라도 본 사업장에 통지되는 것은 아니나, 보험료의 계산이나 보험가입자격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본 사업장에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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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인사팀과 인사총무팀은 어떤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팀과 인사총무팀은 모두 회사의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부서이지만,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 영역과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인사팀은 채용, 인사관리, 교육, 평가, 승진, 퇴직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이와 달리 통상적으로 인사총무팀은 회사의 사무 및 행정 업무, 문서관리, 노무관리, 안전관리, 법무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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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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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액재판 승소 후 해야할 것들과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액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해당 판결문의 정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 정본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승소판결문 정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채무자의 재산목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채권자가 원하는 강제집행의 방법을 적은 신청서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관할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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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한 달 안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또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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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실업수당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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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임금체불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대상이나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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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원 해고가능 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동종사건이 반복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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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나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2.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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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은 불이익변경시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사규정과 평가제도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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