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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물개162
심심한물개16223.10.27

퇴직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조만간 퇴직을 예정 중인 직장인입니다.

퇴직 후 이직이 아닌 전업으로 개인사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럴경우 그동안 근로소득에서 납부하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사업 준비중(또는 진행중)에는 당분간 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적인 소득이 있을 때 까지는 국민연금은 잠시 중단 요청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회사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납부를 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슬하에 자녀 두명이 있어서 직장에서 저에게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어서 납부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은 조금 높은 편에 속해서 건강보험료를 약 30만원 가량(본인부담만) 납부한 근로자 입니다.

전문가 님들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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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에 따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사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대상이 됩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질문자님 퇴사 후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 재산점수 + 자동차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퇴사 후 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나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부과되어 재산등의 현황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