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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멧돼지13
어린멧돼지1321.03.30

프리랜서 일을 그만두었을때 국민연금을 내야할까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고있었는데요 ( 개인연금보험도 가입한 상태)

현재 일을 쉬게되면서 소득이 없어져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내야하는지, 잠시 멈춰야하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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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안내에 관한 페이지 링크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4.jsp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증명서(해촉증명서) 거래처에 연락하시고 발급받아서 공단쪽 제출하시면 되고

    사업 중단, 실직이나 휴직 중인 경우 납부예외신청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증명서(해촉증명서)를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시고

    사업의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도 활용하실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