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후 일시 상환이 가능한가요?

2021. 04. 20. 22:12

현재 일을 퇴직하고 무직인 상태입니다. 회사에 취업당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매월 납부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퇴직인 상태인데 국민연금을 해지하면 여태까지 납부 하였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추후에 나이가 되어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하거나,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하는 등 특수사유만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4. 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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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괄인출은 극히 예외적인 사유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 3가지에 해당시 가능합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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