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겸 잠시 다녔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이직 준비중인데
회사 근무기간 동안 납부하였던 국민연금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