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텡그리칸
텡그리칸23.05.15

국민연금 납부액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겸 잠시 다녔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이직 준비중인데

회사 근무기간 동안 납부하였던 국민연금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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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이라고 해서

    납부기간이 10년을 못채웠을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환급은 그때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령시기에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하일 때 한번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이중으로 납부를 했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한 경우입니다. 사회적 보험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은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으실테지만 그래도 은퇴 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연금 소득원이기에 되도록 납부를 30년 이상 채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 중간에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지급되며 납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납입액을 일시불로 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급의 환급은 환급조건이 있는데 60세가 되시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중도해지 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환불이 안됩니다. 일을 안할때는 납부예외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