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직장의보에서 지역의보로 바뀌면 어떤 조건에 따라 얼마나 납부하는지요?
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일부 내어주는데요. 퇴직하면 직장의료보험가입자에서 지역의료보험자로 바뀌는데, 어떤 조건에 따라 납부하는지요? 예를 들어 자가 소유, 연금°이자소득 2000만원 넘는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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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 노무사분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질의를 남기셔서 답변을 받아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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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넘거나 프리랜서 사업 소득이 500만원을 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하거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4.5억 초과~9억이하 +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해도 고지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