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언제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5월말에 하면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역가입자 보험료가 언제쯤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이직을 하기 전 까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올텐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보험료보다 많으면 유예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무직자 건강보험료로 임의 계속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로 납부 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적용이 됩니다.
최대 36개월 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 조건은
회사를 그만 둔 직장가입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18개월동안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납부유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이 신청가니 자세한 것은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