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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언제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5월말에 하면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역가입자 보험료가 언제쯤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이직을 하기 전 까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올텐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보험료보다 많으면 유예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무직자 건강보험료로 임의 계속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로 납부 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적용이 됩니다.

    최대 36개월 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 조건은

    회사를 그만 둔 직장가입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18개월동안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역가입자에 대한 납부유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이 신청가니 자세한 것은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