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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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주는 연차보다 적게 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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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기한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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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명시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변경 예정이라면 변경되는 시점에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입사 시점 및 근로조건 변경 시점에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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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이 많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많은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제한(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법 위반이 문제됩니다.통상적으로는 근로자가 신고함으로써 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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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직원수 변경은 5인미만 사업장 조건에 해당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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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점심값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식적으로는 식비 - 미제공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채용 공고 상에 중식비를 제공한다고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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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금전적인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 1일 이상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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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5년이므로 통근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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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산정시 연장,야간 시간(x1.5) 감안해서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 산정 시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은 더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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