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시 가산수당 질문
5인 이상 사업장 모델하우스 사무보조로 주6일 근무에 9시 출근 6시 퇴근 1시간 휴식입니다. 급여는 일급 93,000원(주휴수당 포함, 세금 3.3% 공제 전)을 모아 월급으로 받습니다.
쉬는날은 정해지지 않았고 평일에 1회 쉽니다. 근무일에 토,일과 공휴일이 무조건 포함인데 주말이랑 빨간날에 일하면 추가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받는지 금액도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기의 통상임금은 질의의 경우 시간당 9,687.5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6일 근로시 마지막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은 휴일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거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의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평일 1일이 주휴일이므로 주말근로에 별도의 수당은 없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인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