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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비쿠냐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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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시 가산수당 질문

5인 이상 사업장 모델하우스 사무보조로 주6일 근무에 9시 출근 6시 퇴근 1시간 휴식입니다. 급여는 일급 93,000원(주휴수당 포함, 세금 3.3% 공제 전)을 모아 월급으로 받습니다.
쉬는날은 정해지지 않았고 평일에 1회 쉽니다. 근무일에 토,일과 공휴일이 무조건 포함인데 주말이랑 빨간날에 일하면 추가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받는지 금액도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기의 통상임금은 질의의 경우 시간당 9,687.5원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6일 근로시 마지막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은 휴일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거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의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평일 1일이 주휴일이므로 주말근로에 별도의 수당은 없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인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