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첫달은 3.3프로만 떼는대 이때도 실업급여일수 포함인가요?
입사후 다음달부터 10.3프로 공제하는거로 아는데요
첫달은 3.3만떼는대 이때는 실업급여 받기위한 일수로 안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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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기간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면 그 기간의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3.3% 공제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3.3%를 공제했다는 것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포함이 안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세금공제 방식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세 공제이고 4대보험 가입이 아니며 불법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기 때문에, 3.3%를 공제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일수산정에 포함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3%기간은 일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첫달도 고용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3.3%로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일수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일수라 함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3%공제를 한다는 것은 4대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일 경우 수급되는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없는 경우 수급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만 공제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