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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첫달은 3.3프로만 떼는대 이때도 실업급여일수 포함인가요?

입사후 다음달부터 10.3프로 공제하는거로 아는데요

첫달은 3.3만떼는대 이때는 실업급여 받기위한 일수로 안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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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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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기간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면 그 기간의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3.3% 공제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3.3%를 공제했다는 것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포함이 안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세금공제 방식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세 공제이고 4대보험 가입이 아니며 불법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기 때문에, 3.3%를 공제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일수산정에 포함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3%기간은 일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첫달도 고용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3.3%로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일수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일수라 함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3%공제를 한다는 것은 4대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일 경우 수급되는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없는 경우 수급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만 공제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