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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받고 30일미만 근무하면은요 실업급여요

실업급여 조건을 다갖춘후 이직확인서 처리전까지 기간에

3.3프로 받고 30일미만 근무하면은요 실업급여요

받는데 지장이 없을가요?

왜냐면 3.3프로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조회자채가 안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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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갖춘 후 신청전까지 프리랜서(3.3%)로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니 잘 확인하시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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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한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3.3% 공제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공제 프리랜서 계약 시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만 어쨌든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것이고 국세청에서 고용보험에 통보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