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근 갖춘후 3.3프로 알바하면요

실업조건을 다갖춘후

(비자발적 40일계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급여확정까지 대기기간에 알바를 할까하는데 3.3프로 받는건 프리렌서

상관없을가요 제가 알기론 3.3프로는 상용.일반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드라구

고용보험법상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 알바가 10일 미만이라면 상관이 없으나 3.3% 공제 후 임금을 받더라도 10일을 초과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 대기기간에 3.3%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 후 일주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는 10일 이내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