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근 갖춘후 3.3프로 알바하면요
실업조건을 다갖춘후
(비자발적 40일계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급여확정까지 대기기간에 알바를 할까하는데 3.3프로 받는건 프리렌서
상관없을가요 제가 알기론 3.3프로는 상용.일반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드라구
고용보험법상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 알바가 10일 미만이라면 상관이 없으나 3.3% 공제 후 임금을 받더라도 10일을 초과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 대기기간에 3.3%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 후 일주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는 10일 이내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