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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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 시 필수 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연봉계약서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연봉계약의 내용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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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하면 연봉삭감과 동일한 복지 없애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행적으로 적용하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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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에 관해서 알고싶읍니다 알려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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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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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일당계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22시부터 24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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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도 나누어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경조사휴가는 경조사 당일의 보장을 취지로 하므로 분할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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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파견규정 상이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일에 관한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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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경업 금지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서명한다면 경쟁기업에 취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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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교통비의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통싱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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